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문단 편집) ==== 저작권 기부 논란 ==== [[파일:veda admin.png]]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자는 당연히 위키에 해당 기여를 한 유저다.] > ②'''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위키 유저들은 엄연히 공공재로써 자신의 기여분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 ③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저작권법 제47조'''(저작물의 질권 행사) > ①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로 받아야할 금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2013년 9월 6일 이전의 리그베다위키 기본방침의 "전 항목에 적용 되는 기본방침" 단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__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의 저작권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__ 이에 따라 엔하위키에 적힌 모든 글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정 전의 기본방침이며 2013년 9월 6일 청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본 방침을 변경한다. >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__르며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기부한 것으로 분류합니다.__ 이에 따라 엔하위키에 적힌 모든 글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밑줄은 약관 개정 전과 후의 변경점을 표시하기 위해 넣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9월 6일 '''기부'''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용약관은 실제로 2013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리그베다위키의 이용약관의 저작권 조항은 원래 다음과 같았다. >'''저작권 관련'''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 작성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생 가능한 일체의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시 새로운 이용 약관이 올라왔을 때에는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이 문장에는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제목에 저작권과 관련된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조항에는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약관([[https://archive.is/8cAo6|구 약관 아카이브]])를 보면, > 회사가 관리 및 소유한 도메인과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용한 경우 (1) 본 약관, 여기에 언급됨으로써 본 약관에 포함되는 (2)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http://rigvedawiki.net/r1/wiki.php/%EB%A6%AC%EA%B7%B8%EB%B2%A0%EB%8B%A4%20%EC%9C%84%ED%82%A4%20%EA%B8%B0%EB%B3%B8%EB%B0%A9%EC%B9%A8) 및 (3) 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수칙 (http://rigvedawiki.net/r1/wiki.php/%EC%9C%84%ED%82%A4%EB%A5%BC%20%EC%9E%91%EC%84%B1%ED%95%98%EA%B8%B0%20%EC%A0%84%EC%97%90) (이하 총칭하여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가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접속을 중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 리그베다 위키의 기본방침은 인용한 약관의 내용처럼, 리그베다 위키 이용약관에 의해 그 효력을 보장받고, 또한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곧 기본방침을 준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며, 기본방침 등을 모두 뭉뚱그려서 '본 약관 및 방침'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을 약관의 일부로 보고 판단했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의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도 약관이 '''저작권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는 등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문구는 2015년 촉발된 논란의 시작점이 된다.[* CCL 2.0은 [[DB권]]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내용은 CCL을 위반한 저작권 추가 조항이 아니다.] 2015년 이것이 갑자기 논란이 되게 되는데, 네버랜드 문서로 촉발된 위키백과와의 저작권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http://wikibbs.net/wikibbs2015/2004425|한 사용자가 기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청동(인물)]]은 이 부분을 개정할 의사를 밝히게 된다. 그리고 4월 15일 법무법인의 자문서 공개와 함께 다음과 같이 개정된 시안이 나오게 되었다. >(일부개정안)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서 작성자는 위키의 관리운영 및 공동저작물로서의 위키 게시물이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설) 2. 1에서, 특정한 개인이 위키에 기여한 게시글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기여자에게 귀속되며, 개인이 작성한 기여분을 다른 형태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1에서 위임받은 저작권을 근거로 위키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http://ntxq.ehehe.net/gb4/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1|사유화 사태가 한창일 시]] [[함장(인물)]]이 게시한 사죄문을 보면 '''저작권 기부'''는 '''[[엔하위키]]''' 때부터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고 되어 있다. 2007년 3월 1일에 [[엔젤하이로]] 라는 커뮤니티에서 [[엔하위키]]라는 부속 위키가 시작되었고, 2012년 3월 경에 [[엔젤하이로]]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경에 [[http://www.jhjlaw.co.kr/|법무법인 집현전]] 이라는 곳이 리그베다 위키의 법률자문 담당이었다고 발표되었다가, 2015년 4월 중에 자문서를 발표한 곳이 [[http://www.minwho.kr/|법무법인 민후]]인 것이 알려지면서 2013년 4월~2015년 4월 사이에 담당 법무법인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중에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약관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리그베다 위키 이용약관 이전에 엔젤하이로 위키 시절부터 있었던 위키 기본방침이 먼저 존재하였으며, 이곳의 초대 운영자는 '저작권 기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 더불어 위키 사이트 자체 특성으로 말미암아 위키의 서비스는 위키 게시물의 이용이 오랜 기간 요구되며 지속적인 수정·편집 등 변경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며,하나의 게시물에는,작성자가 창작한 부분·다른 출처에서 따온 부분·직접 작성하였지만 창작성은 인정 되지 않는 부분 등 다양한 내용의 기여가 공존하게 되는바,이를 일일이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나아가 통일적이고 일관된 정책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약관의 기부 내지 위임 조항은 위와 같이 서비스의 현실적인 운영 - 4 - 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이트 운영자의 권한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결국 현재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http://www.webcitation.org/6YyeOQHpw|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서]] 에서도 단지 '기부 내지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다'고만 하고 있을 뿐, 사람들이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약관에 대해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의 차이를 들며 '리그베다 위키는 저작권 기부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단지 리그베다 위키라는 사이트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해'''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청동이 실제로 '리그베다 위키에 문서를 편집하면 그 저작권은 위키에 기부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결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결정문의 '''신청이유의 요지''' 부분에서 발췌함. (굵은 글씨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강조된 것이다.) || 나.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은 채권자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 게시물에 관한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 || 다.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은 전체로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전체를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이를 보면 채권자(리그베다 위키와 그 운영자 청동)는 '자기 사이트의 약관에 의해 사이트의 게시물(위키의 문서)는 모두 '''나의 저작물'''이며, 이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에서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라고 가처분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명히 청동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은 맞으나, 이와 별개로 '저작권의 행사'또한 시도하였으며, 대한민국 법률 상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청동은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즉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므로''')했으므로 이와 같이 소송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잠시 디시위키의 사례를 들자면 [[http://wiki.dcinside.com/wiki/%EB%94%94%EC%8B%9C%EC%9C%84%ED%82%A4:%EC%9D%B4%EC%9A%A9%EC%95%BD%EA%B4%80#.EC.A0.9C13.EC.A1.B0_.28.EC.A0.80.EC.9E.91.EA.B6.8C.EC.9D.98_.EA.B7.80.EC.86.8D_.EB.B0.8F_.EA.B2.8C.EC.8B.9C.EB.AC.BC.EC.9D.98_.EC.9D.B4.EC.9A.A9.29|디시위키 이용 약관 제 13조(저작권 관련)]]에서, [[디시위키]] 문서들의 저작권은 이를 작성한 사람에게 있으나, 그와 별개로 [[CCL]] 4.0의 DB권 개방 선택여부에 따라서 디시위키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권리는 디시인사이드에 있다고 약관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데이터베이스 권리자가 서로 다른 것이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일부 변론자들의 말대로 리그베다위키가 저작권 기부를 내세우지 않았다면 2015년 5월 28일에 나온 결정문에서 오직 '데이터베이스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만 신청취지와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나왔어야 하며 '신청이유의 요지'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에 의해 사이트의 저작물은 채권자(청동)의 소유이므로' 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법원의 판결.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 약관에 의하면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위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건 이례적이고, 리그베다 위키가 위키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편집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 >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 결정문의 '''판단''' 문단의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소단락에서 발췌함. 굵은 글씨체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강조함. 법원은 '청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물이 약관에 의해 운영자에게 기부된다는 것은 무효다' 라고 판결한 것이다. [[/사건 전개]]에서 보듯이 해당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나오기 전만 해도 청동의 법무법인 측에서 제출한 '''요약 자문서'''는 '저작권 기부 약관은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 법원의 해당 결정 이후 6월 15일 전면 개정된 새로운 리그베다 위키 약관이 나오게 되며, 새로운 이용약관에는 '''저작권은 각 기여자가 가진다'''로 바뀌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